경상북·전라남, 포항·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
철강업계 '비상'…정지 막고자 행정심판 청구, 소송 검토

"경북도와 전남도는 블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업정지 10일이란 처분을 내리려 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포스코 죽이기를 즉시 중단하라."

김인철 포스코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이 11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준비중인 조업중지 10일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김인철 포스코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이 11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준비중인 조업중지 10일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포스코 노동조합이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조업정지 10일' 예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각각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로부터 지난달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다. 고로(용광로) 블리더를 열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 "100m 높이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블리는 압력이 비성장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라며 "전 세계 제철소가 고로를 정비할 때 블리더 개방을 직원 안전을 위한 필수 작업 절차로 인정해 별도 집진 설비를 추가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는 드론을 활용한 간이 환경영향 평가를 회사 측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제철소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를 비윤리 행위에 가담한 공모자로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조는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도와 전남도는 블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며 포항·광양 제철소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업중지 10일이란 처분을 내리려 한다"며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섣부른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지탄했다.

현재 포스코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상황에 따라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 각 지역 법원에 집행 가처분 신청 및 조업정지 취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포스코뿐 아니라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가 충청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파위원회에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기간 조업정지 처분은 정지될 전망이다. 행정심판 결과,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대제철은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자체의 조업정지 처분이 현실화 될 경우 철강업계가 입을 피해는 천문학적 수준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실제 조업정지가 될 경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동 기간동안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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