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원대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에서 최씨·김씨 유착 관계 알려져
최씨 김씨에게 1100만원 뇌물 건넨 혐의 있으나 무혐의 처분

지난 11일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씨(58)와 그에게 수주청탁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51) 및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씨(58)와 그에게 수주청탁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51) 및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김태우 스폰서 의혹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씨'(58)를 공사수주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씨(58)와 그에게 수주청탁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51) 및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지난 7일 최씨를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공범에 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의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가 대표로 있던 방음터널 전문공사업체 S사가 지난 2017년 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한 안양~성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62억원대 방음벽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 김씨와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했던 김씨와 지난 2010년께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지속적으로 공사수주·편의 관련 청탁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의 부탁을 받은 김씨가 건설회사쪽에 압력을 넣어 사업을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시행사들은 김씨의 이같은 요구에 불이익을 우려, 최씨에게 일감을 주게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최씨는 회삿돈 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공사수주를 위해 최씨가 김씨에게 11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송치한 바 있으나 검찰은 진술이 번복된 점을 감안, 이부분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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