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거치지 않고 수입된 중국산 빨래건조대(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안전인증 거치지 않고 수입된 중국산 빨래건조대(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아 감전이나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중국산 전기 빨래건조대 22만대를 불법 수입한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13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전기 빨래건조대 22만대(시가 267억원)를 불법 수입해 유통한 A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기 빨래건조대는 아파트 베란다 천장에 설치돼 송풍 건조와 조명, 높낮이 조절 기능을 갖췄다.

다만 전기 모터와 배선 회로기판 등이 내장돼 감전과 화재, 전자파 노출 등 우려가 있어 전기 생활용품 안전법, 전파법 등에 따라 수입 시 반드시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사는 안전인증과 적합등록에 품목당 400만~60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검사에 오래 기간이 소요되자 이 과정을 생략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신축 중인 고급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건설하는 현장에 대량 납품했다.

건설사에는 수입 제품과 관련 없는 국내 생산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해 적법하게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였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전기 빨래건조대에는 'KC 마크'와 함께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 평가 표시가 있어 구매시 마크 부착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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