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분식회계·사기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허위 증명서 발급
금융당국, 과태료 처분 없이 그저 책임만 묻는 '문책'…솜방망이 처분

광주은행(행장 송종욱)이 예금잔액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는 사기 대출이나 분식회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고액현금거래를 당국에 알리는 목적은 이른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두 경우 모두 고객에 부당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이는 금융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함께, 허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처럼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문책' 정도로 매우 낮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의 광주은행에 대한 재제 내용 공개안을 보면, 광주은행은 지난 4일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등 총 4가지 사항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공개안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 기간 중, 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해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광주은행은 예금이 담보로 제공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질권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날 이를 임의로 해제하고 당일 발급한 후 다음날에는 질권을 다시 설정했다.

은행법 34조 등은 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거래처(고객)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감원의 처분 수위는 다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그저 문책이었다. 이에 솜방망이 처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담보 설정 여부가 누락된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가 발행될 경우 이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광주은행 관계자 역시 "그럴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책임을 묻는 정도인 '문책' 처분과 해당 직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을 했을 뿐, 광주은행에 대해 과태료 등 금전적·물리적 제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분식회계와 대출사기로까지 이어질 지도 모르는 이 사안에 대해 왜 이런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묻기 위해, 해당 제제 조치를 한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검사 2팀에 여러차례 전화했으나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또 광주은행은 고객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해 과태료 6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7년 5월 광주은행 카드사업부는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 등으로 연체 사유가 없어진 신용가드 회원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카드대금 연체자로 등록했다. 

이에 이 회원들은 신용등급의 급락과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의 피해를 봤다.

게다가 광주은행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에 알려야 하는 2000만원 이상의 자금 거래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또 고액 거래고객의 신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금감원 부문검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안에 대해 광주은행은 향후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인 과태료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2년여간 복수의 영업점에서 2000만원 넘는 현금거래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보고를 자의적으로 제외했다.

자금세탁방지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에 따르면 은행은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했을 때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당시 두 명의 준법감시인이 해당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7월부터 1년여간 복수의 영업점에서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과 단체 고객의 신규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은행은 거래상대방의 신원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으면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당시 경영진 등은 의심스러운 고액의 현금 거래에 대해 정확히 보고 받지 않았고 준법감시부도 이를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조만간 광주은행의 위반 사항에 대한 재분석과 함께 별도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FIU에 통보된 사안이 재조사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까지는 보통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솜방망이 처분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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