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독 개선안…상장주관사에 IPO기업 재무제표 확인 책임

일러스트-연합뉴스

앞으로는 금융 당국의 회계 감독 방식이 사후 제재 방식인 감리에서 사전지도 방식인 '심사'로 바뀐다.

또 기업공개(IPO) 때 상장 주관사의 기업 재무제표 확인 책임이 커지고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가 의무화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거래소, 기업, 회계법인, 학계 등 관계자들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감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발적인 단순 과실이라도 해당 기업을 정밀감리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수정 권고하고 기업이 이를 반영해 공시하면 절차를 마무리한다.

재무제표 심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현행보다 신속한 회계감독을 기대할 수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2016∼2018년에는 평균 20년이 걸린 상장사의 감리주기가 2020년에는 13년가량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 등에 대한 회계감독 조직을 '심사'와 '감리' 업무로 분리해 재편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은 회계심사국에서 심사와 감리를 모두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회계심사국은 심사만을 맡고 감리는 회계조사국, 회계기획감리실 등으로 이관한다.

또 심사 대상 선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재무 데이터를 정밀하게 선별하는 전산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상장주관사의 중요사항 확인 책임도 강화된다. 상장주관사는 기업 재무제표를 포함해 중요사항의 허위기재와 기재누락을 적발할 책임을 갖게 된다.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장심사 신청 시 확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IPO 예정 기업 등 비상장사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비상장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만 직접 감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산 1조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한 심사도 맡기로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비상장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자산 1조원 이상의 기업은 많지 않다"면서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이 이런 경우였기 때문에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기존의 사후적발·제재 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도 높은 회계 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당국이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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