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밀수, 유통질서 교란 목적 아니었다"

지난 5월 명품 밀수입 혐의로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명품 밀수입 혐의로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명품 밀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법적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480만원을 선고, 63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70만원을 선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창훈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밀수 품목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벌금 2000만원·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용품, 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그는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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