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의약품)과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을 판매나 광고한 사이트 등 1412곳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해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3일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건) △중거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가 있었다.

또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광고(375건)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48건)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다.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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