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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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F 등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 함량과 함께 청소년 섭취 경고 문구가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어 식약처는 7월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한다. 이에 따라 카페인 함량 표시 등은 1년 후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을 함유한 자양강장제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굵은 글씨와 색상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파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자양강장제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는데도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기재할 수 있을 뿐 '고카페인 함유' 표시나 '섭취 주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예로 자양강장제인 박카스F는 제조판매사인 동아제약이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1회 복용 시 3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53년만에 지난 2017년 12월 '30㎎ 이하 제한'이 풀렸다.

이에 박카스F 한 병에 든 카페인 함량은 30㎎이지만, 같은 양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시판 중인 에너지드링크 제품과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당 카페인 함량은 박카스F가 0.25㎎으로 스포츠음료 레드불(0.25㎎)과 같고, 핫식스(0.24㎎)보다 많으며, 몬스터(0.28㎎)보다는 적다.

우리나라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 2.5㎎/㎏ 이하 등으로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등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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