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 진정호 대표, 지난 4월 bhc에 계약해지 통보 받아
진정호 대표, 본사 상대로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법원 "진 대표로 인해 매출피해 보기 어렵다" 판단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를 상대로 광고비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해 가맹점 계약 해지를 당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진정호 대표가 낸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받아들여졌다.  

지난 4월 bhc가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진정호 대표에게 즉시 해지 통보를 내렸다.(통보서 출처-KBS)
지난 4월 bhc가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진정호 대표에게 즉시 해지 통보를 내렸다.(통보서 출처-KBS)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윤태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진정호 대표가 본사를 상대로 낸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진정호 대표와 본사 간 가맹점 계약의 효력은 본안 1심 판결 때까지 잠정 유지될 전망이다.

진 대표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김재희 변호사에 따르면 bhc측은 진 대표가 본사에 대해 광고비 황령과 재료비 과다청구, 냉동육 사용 등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진 대표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진 대표는 "본사의 계약 해지는 내용과 절차상 부당하다"며 가맹점주 지위 보전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4월 bhc가 진정호 대표에게 발송한 '즉시해지 통지서'에 따르면 "거듭된 당부와 엄중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했다"며 "이는 가맹계약서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즉시 해지될 사유"라고 명시된 바 있다.

말미에는 "유감스럽게도 가맹계약을 2019년 4월 12일자로 해지함을 통보한다"고 쓰여있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bhc가 진 대표가 의혹을 제기 이후에도 좋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진 대표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 대표의 주장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보이기는 하나 현 단계에서 진실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허위사실 여부는 본안 판결에서 판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진정호 대표가 당초 계약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본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진정호 대표측이 제기한 간접강제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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