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개 제품 조사 결과, 9개 제품 기준·규격 위반…대장균까지 검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는 1930개 '대거 속출'

부적합(회수)대상 제품(사진-식약처)
부적합(회수)대상 제품(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SNS에서 다이어트와 헬스 등의 관련 제품 총 136건은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다이어트 표방 제품의 광고를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제품은 총 124개, 판매업체는 415곳에 이르렀다.

해당 조사는 최근 '임블리 곰팡이 사태'를 시초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등을 표방한 제품 136건이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식중독균 검사와 기준규격 검사 등을 실시했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은 총 9개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사유로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검출이 꼽혔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식품'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었다. 단백질 보충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되기도 하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은 이번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또한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1930개 사이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검색 차단을 요청된 상태다. 주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6건) 등이었다.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검증단을 통해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보리분말'의 광고의 객관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 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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