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 식품, 7월부터 합법적으로 시료 수거가능
시료 거부하는 사업자,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식품에 대한 시료를 오는 7월부터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지난 '햄버거병', '백수오 파문' 등 식품 안전성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원이 시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계기로 마련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들이 햄과 소비자 등 시료들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햄과 소비자 등 시료들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직접적인 시거 수거 권한이 없다.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제품 조사를 위해 공장이나 영업장에 방문해도 사업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시료를 따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맥도날드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근)' 논란 발생 당시 조사기관이었던 소비자원은 맥도날드로부터 관련 시료를 확보하지 못해 직접 햄버거를 구매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공표금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다. 결과는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줘 조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계기로 소비자원의 조사 권한의 한계점이 드러난 바 있다.

시행령은 소비자원이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수거 일시와 대상, 목적, 담당 공무원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원의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1회 위반에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세부 내용을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와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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