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익신고 166만건, 과태료·과징금만 4000억원 부과

공익신고로 인해 사회 비리 등이 밝혀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신고접수 건이 2011년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7년 사이 4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165만여 건의 신고가 처리돼 4000여억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익신고 포스터(사진-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포스터(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9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457곳의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166만3445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41만8182건)보다 4배 증가했다. 이는 두 차례의 신고대상 법률 확대(2016·2018년)와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풀이된다.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증가했다.

신고 내용은 안전 분야가 77.8%로 가장 많았다. 이후 △소비자 이익 분야(17.2%) △건강 분야(2.5%) 순으로 이어졌다.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7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신고가 12.1%를 차지했다.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처리 건수는 165만4539건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93만5648건에 대해선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을 조치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지난해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1710억원, 경찰청 447억원 등 총 4110억원이다. 2011년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태료나 과징금은 총 1조2000억원에 달했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관련 운영 규정을 갖추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제정을 독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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