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분쇄·과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 거친 PET, 사용금지
20곳 중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한 2곳, 행정처분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 및 판매한 업체 20곳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후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분쇄와 과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를 확인하고자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결과 20곳이 적발됐으며, 이 중에는 무신고 용기제조업체 2곳도 있었다.

다만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도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도는 미검출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OD, BOD,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한다.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해 재활용 PET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도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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