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개정작업 일부 업계 주장만 반영됐다" 지적
"개정안, 소수 도매판매상·제조사 호주머니 불리는 꼴"

프랜차이즈업계가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세청의 관련 고시 개정안에 반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네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주류가격 인상'과 관련해 개정하려는 목적은 주류 업계의 질서를 바로 잡고 가격을 인하시켜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이익을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작업은 일부 업계만의 주장과 이익만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류관계 업계에 큰 반발을 일으킬뿐만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임할 것을 우려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이하 단통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시키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하도록 한 내용은 휴대폰제조사와 통신사의 휴대폰 판매보조금을 금지한 단통법과 다름이 없다"며 "2014년 단통법 시행조치로 지금도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종전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던 혜택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류판매장려금 금지는 주점의 1+1 할인, 편의점 4캔 만원 등 할인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경쟁원칙에 어긋나는 정부의 가격통제로 주류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반면 소수 도매판매상과 제조사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제2의 단통법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냈다.

협회는 나아가 외식시장의 시스템 붕괴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소규모 영세 창업자들이 '주류대여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은행 등 제1금융권의 금융대출 문턱은 턱없이 높고, 제2금융권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류대여금은 주점 뿐 아니라 치킨, 고기 등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거의 모든 외식시장 골목상권의 오랜 창업 자금줄로 자칫 외식시장의 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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