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이사직 해임 부당 66억원 규모 손배 제기
일본 대법원 상고심 기각…"해임 이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일본 대법원에 상고한 3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연합뉴스)

2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일본 대법원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신이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6억2000만엔(약 6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고심에서 기각처리 됐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던 2014년 12월~2015년 1월 동안 일본 롯데홀딩스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의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그는 지난 2015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4개사(한국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임원에서 해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됐다.

이후 2017년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했으며 지난해 항소심인 도쿄고등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인 도쿄고등법원은 기각 당시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회사 사업에 대해 직원에게 거짓 설명을 시켰다는 사실 등을 인용하며 "해임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3일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도중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소송전이 최종적으로 패소됨에 따라, 3년 넘게 진행된 롯데가(家)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