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감사원에 '간수치 개선 광고서 사용금지' 답변 받아
대웅제약 즉각 해명 "간기능 개선효과 검증됐다"

대웅제약의 대표상품 '우루사'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대웅제약이 TV광고 등에서 '간수치 개선' 부분을 사용하지 않기로 처리한 가운데, 대웅제약 측은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제작된 것이라고 반발에 나서고 있다.

대웅제약 우루사 제품의 TV광고에 대해 '허위·과장'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사진-광고 캡처)
대웅제약 우루사 제품의 TV광고에 대해 '허위·과장'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사진-광고 캡처)

'우루사 효과' 두고 벌어진 논쟁…'간수치 개선' TV광고서 사용금지

바른의료연구소은 지난 20일 "대웅제약의 우루사연진캡슐(이하 우루사) TV광고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간수치 개선' 부분과 관련 향후 TV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대웅제약 우루사 간수치 개선 등 효과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웅제약 연구비로 지원된 2014년 4월 국제임상진료학술지에 게재된 임상시험 연구논문을 연구소가 직접 분석한 결과, 간기능 검사인 AST와 ALT에서 8주 후 우루사 복용군과 위약군 간의 유의한 차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소는 대웅제약의 우루사 TV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 받은 대로 광고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 3월 21일 감사원에 '대형 제약사의 거짓과장광고에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는 식약처 위해 사범중앙조사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요청 내용의 주 골자는 △우루사 간기능 개선효과는 임상시험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8주간 임상시험에서 우루사에서 피로회복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우루사가 간에 쌓인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유래한다 등이다.

바른의료연구소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사진-바른의료연구소 제공)
바른의료연구소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사진-바른의료연구소 제공)

요청을 받은 감사원은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14일 연구소 측에 "'간수치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TV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피로도 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지도·감독 기관인 식약처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위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처리해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대웅제약 즉각 반발 "간기능 개선 효과, 명백히 기재돼 있어"

대웅제약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명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우루사연질캡슐 광고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근거로 사용된 임상논문은 2016년 게재본 뿐만 아닌 2017년 추가 게재된 Corrigendum 모두 심의 당시 제출해 검토 받았으며 해당 논문에는 '간기능 개선효과가 검증됐음'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임상시험에서 검증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우루사 TV광고의 근거로 사용된 임상 논문은 2016년에 게재된 원논문과 2017년 추가 게재된 해당논문의 Corrigendum(정정본)을 모두 포함한다"며 "하지만 바른의료연구소는 2016년 원논문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Corrigendum에서 게재된 간수치 변화율은 본래 임상시험 시행 전 임상시험계획서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2016년 논문에 게재될 때 변화율 값이 누락돼 Correigendum을 통해 추가한 것일 뿐 '사전 연구계획에도 없던 간수치 변화율을 뒤늦게 추가 분석해 없던 유효성을 있는 것으로 정정 논문을 추가 게재했다'는 바른의료연구소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해당 광고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방송됐음을 전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광고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적합을 받았으며 근거로 사용된 임상논문에는 '간 기능 개선효과가 검증됐음'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면서 "이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7제2호가목에 따라 '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를 인용했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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