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우발부채 등 중점 점검 4대 회계 이슈 발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충당부채・우발부채 관련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도 공시 재무제표는 2019 회계연도에 해당한다.

4대 회계이슈는 ▲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 신 리스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금감원은 충당·우발부채와 관련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해야 하지만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 등의 경우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하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2019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 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 별도의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  업종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 선정한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 리스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신 리스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 내 비교 등을 토대로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행률 과대산정 등 회계 의혹이 자주 발생하는 장기계약공사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비율, 계약자산 변동성 및 영업 흐름과의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유동성 분류는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동종업종 평균,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심사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와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시행한다.

또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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