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파업 이뤄지면 피해는 국민께 돌아가…자제해달라"
"정부, 노조 요구 모두 수용하기엔 한계…재정여건 등 고려해야"
광화문광장 불법천막 강제철거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파업계획을 멈추고 노동계의 상급단체로서 상생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은 다음 달 18일 또다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잖아도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현안의 해법을 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뜻을 모아 달라고 요구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두 번째 결실로 밀양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있었다"며 "그렇게 노·사·민·정이 대화하고 타협하면 일자리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민주노총 전체 총파업에 앞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4개 연맹이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재정여건을, 공공기관은 경영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은 학교 급식, 아이 돌봄, 병원 위생, 우편 서비스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다"며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 노조는 파업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청·국립대병원·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이행하고, 지금 이행하기 어려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노조와 함께 대화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며 "만약 파업이 있더라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미리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천막 강제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천막 설치 주체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광화문광장에 기습설치됐던 특정세력의 농성천막을 오늘 아침 서울시가 강제철거했다"며 "서울시는 그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해 자진철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당사자들은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며 "그 점을 당사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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