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받고 나오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받고
나오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에서 조사받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8시경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 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만약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김 위원장은 석방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이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열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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