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성별 한복 입지 못하게 한 가이드라인 인권 침해 소지 있어
문화재청, 두루마기·과도한 노출한 자 무료 입장 불가

 

26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을 받아들여 상대 성별 한복을 입어도 고궁과 조선왕릉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바꾼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을 받아들여 상대 성별 한복을 입어도 고궁과 조선왕릉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바꾼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치마저고리를 입은 남성이나 통이 넓은 한복 바지를 착용한 여성도 고궁과 조선왕릉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26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을 받아들여 상대 성별 한복을 입어도 고궁과 조선왕릉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바꾼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한복관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의와 하의를 모두 입어야 하며,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가 상대 성별 한복을 입지 못하게 한 가이드라인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인권위는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이 오늘날에는 일반 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차별이라면서 지난 5월 문화재청에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권고를 수용했다. 단, 상의와 하의를 갖춰 입어야 하고 한복 종류는 상관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고수했다.

또한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허용하지 않으며, 과도한 노출은 금지한다.

한편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종로구가 이른바 '퓨전한복' 착용자를 고궁 무료입장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자체별로 한복 관련 규정이 다르다"며 "퓨전한복을 입은 사람은 계속해서 무료관람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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