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 등 국내외 10개 게임회사 이용약관 심사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적발'…오는 7월부터 개정

미성년자가 개임 내에서 고가 아이템을 부모 동의없이 구매했더라도 부모에게 포괄적 책임을 져온 게임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된다. 앞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입했을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였을 때는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블리자드와 라임엇게임스,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게임사들은 심의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으며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약관을 사용할 계획이다.

우선 아동의 회원가입을 부모가 허락하는 경우 부모에게 모든 결제 내역에 대한 책임까지 물게 한 조항이 약관에서 삭제된다. 아동이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대해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조항도 없어진다.

이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후에 불거진 모든 유료 서비스 이용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공정위에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곳은 블리자드와 넥센이다. 

현재 대다수의 게임회사는 아동이 아이템을 구입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결제를 했다면 이는 환불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템을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수령하기 전이라면 환불할 수 있도록 게임회사의 약관이 수정된다. 그동안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넥슨, 웹젠 등은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이나 캐시 등은 환불해주지 않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선물하기'는 선물 구매자와 게임사간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이라며 "제3자인 상대방이 게임사에 수령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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