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소유 주택 공시가격 12년간 누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소유한 시가 42억원 주택이 12년간 재산세 20만원이라니" 

"국세청은 왜 현장 조사를 12년동안 안 했나" 

"이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세 불신이 있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년간 누락돼 재산세가 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42억여원 상당의 주택이 지난 2007년부터 12년간 개별주택공시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6년 해당 주택에 대해 1300만원 가량의 재산세를 납부했던 이 부회장은 2007년 이후부터는 20만원 수준의 재산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이재용 회장의 서울 이태원 주택은 42억9000만원으로 평가됐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시기인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어떤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주택에 외국인 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에 공시가격이 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 가격으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공시가격이 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보면, 이 부회장이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인 용산구 이태원동 101-1번지는 지난 2006년 8월 서울시교육청로부터 외국인 학교 인가를 받는다.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용산구청은 심 의원의 질의에 "당시 해당 주택에 외국인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고 공시가격 산정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국제학교는 그 이후 2007년 6월 이재용 부회장 집주소가 아닌 동빙고동으로 주소변경을 신청해 2008년 8월 20일 개교했다.

심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집인 이태원 101-1번지에서 국제유치원은 최대 1년밖에 운영 안되거나 또는 실제로 운영되었던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사해보니 2018년에는 집을 아예 부숴버렸다"며 "국세청은 왜 현장 조사를 12년동안 안 했나. 이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세 불신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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