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전인장 회장·김정수 사장 항소 기각
재판부 "범행 약 10년간 이어져…비난 가능성 높다"

삼양식품 전인수 회장(왼쪽)이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삼양식품 전인수 회장(왼쪽)이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과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 김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추럴 삼양 사업부서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는 와이더웨딩홀딩스가 독자적으로 업무수행하는 것처럼 꾸몄다"며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등 관련 서류도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했다. 범행이 약 10년 가량 이어져왔고 횡령액도 49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라면제조업체의 회장으로서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로 적법하고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횡령액도 승용차 리스료, 인테리어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걸 보면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삼양식품의 손자회사 호면당에 자회사 프루웰이 30억원 가량을 빌려주게 해 프루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2017년까지 10년 동안 매출을 허위로 꾸며 지출결의서와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김 사장의 급여 명목 등으로 챙겼고, 개인주택 수리비용·승용차 리스비·카드대금과 같은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호면당이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원을 호면당에 빌려주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전 회장 부부의 횡령 혐의가 인정돼 전 회장은 징역 3년을, 김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 회장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