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사장, 기자간담회서 "캠코법 개정안 연내 통과 기대"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회생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사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 취약부문으로 캠코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국내에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원을 해주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며 "캠코 같은 금융공기업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캠코가 기업경영 정상화 펀드(PEF)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먼저 투자자 역할을 하면 연기금이나 금융사가 투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기업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정상화 지원을 한다면 회생 중소기업은 캠코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사장은 또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법인채권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 2년 이상, 총 채무액 원금 30억원 이하인 법인 연대채권이다.

또 캠코는 중소기업의 동산 자산을 기반으로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들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기구 등 동산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캠코가 담보물을 매각해 유동화 하거나, 직접 매입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권 회수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문 사장은 "올해 기계거래소 등 민간 동산 거래시장이나 금융회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캠코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캠코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1997년 제정된 캠코법은 캠코 역할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로 비교적 좁게 뒀다. 

하지만 개정안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경제주체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 상시적 역할을 1조에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또 캠코가 개별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데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재 1조원으로 제한된 법정 자본금을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사장은 "개정안 내용은 국회 심의만 되면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은 캠코가 기업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기반을 만들기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을 캠코가 지원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최근 키코 피해 기업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캠코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맞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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