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기업 총수 中 대통령령 받아 법무부장관 승인 받은 경우 제외
거액 횡령·배임 실형 확정받은 기업인 5년간 회사 복귀 금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월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월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거액의 횡령·배임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기업인에게 5년간 회사 복귀가 금지되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기업 총수들의 기로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월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5억원 이상 규모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공범이나 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제3자 관련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됐었다.

개정안은 취업 제한 기업에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도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다.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간 제한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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