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천만원서 하향조정해 규제 강화
핀테크·대형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내달 1일부터 금융회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 정보는 과세 및 수세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내용 중 핵심은 금융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하는 현금 거래의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는 것이다. 즉,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이 강화된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다. 다만,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정 법안에는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이 개정되면 이들 역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은 세분화된다. 기존에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그 외에는 2000만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 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달러 ▲ 기타 1500만원으로 규정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사가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사 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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