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도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수정 내용 및 시행일, 추후 논의 거쳐 결정

국세청이 내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고시 시행을 연기하고 추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 뿐만 아니라 받는 쪽도 처벌하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28일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 행정안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부서,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수정 내용과 시행일은 추후 논의를 거쳐 공지될 예정이다.

앞서 27일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전국종합도매업중앙회 등 주류 단체들과 골든블루, 롯데주류, 임페리얼 등 위스키업체들이 만나 국세청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를 따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시를 반대해 온 주류 소매업 측에서는 국세청이 소매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을 연기하고 주류 제조업체들이 고시 시행 이후 위스키 등 주류 가격을 조정할 뜻을 밝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류 가격 조정은 향후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내용이 확정되면 논의해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주류제조업체들의 의견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 행정예고를 통해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고,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히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한도도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 연간 총액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에서 1.5%로 올렸다.

하지만 소매업자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력 반발하며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고시 시행 연기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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