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장기연체시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5.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도 게시하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어 관련 사항을 면밀히 따져 봐야한다. 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해당 채권이 매각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오랫동안 갚지 않으면 원금을 넘는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금감원은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발표해 이같이 당부했다.

대부 계약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경우, 2018년 2월 법령 개정 이전의 법정 최고이자율(연 27.9%)을 적용할 수 없다.

법 개정 이후 대부 이용자가 대출 기한을 늘리거나 갱신할 때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이달 25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하는 대부업 대출의 연체 이자율은 약정 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또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감정 비용 등 명칭이나 명목에 상관없이 대부업자가 미리 뗀 돈은 이자로 간주되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금을 장기간 연체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채권이 양수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지내다가 이자를 오래 연체하거나 대부업자가 높은 이자를 받아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채권 추심을 하지 않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추심함으로써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 채권도 일반 채권처럼 매각할 수 있고, 장기 연체 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며 "대부업자가 채권 추심을 안 한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므로 성실하게 갚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 미상환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금전채권을 포함, 상사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대부업자가 일부를 변제하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는 등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기도 하는 만큼 대부 이용자는 시효 완성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 중도 상환 수수료 지급 대차 계약이 아님에도 대부업자가 중도 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이 경우 차주는 해당 대부업자를 금감원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제3자에게 채무나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추심 과정에서 욕설·협박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할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 통화 내용 녹취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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