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레스트매니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게임은 복합 저작물, 창작성 판단시 전체적 창작 개성도 고려해야

1일 대법원 3부는 게임개발사인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일 대법원 3부는 게임개발사인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존의 게임과 확연히 구분되는 게임규칙은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게임의 규칙과 유사한 게임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게임의 창작성에 대한 첫 판단 기준이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게임개발사인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팜히어로 사가' 개발사인 킹닷컴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홍콩 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4년 9월 소송을 냈다. 두 게임은 특정 타일을 3개 이상 연결하면 사라지고 점수를 얻는 방식이다. 팜히어로 사가 개발 이전부터 폭넓게 활용된 방식이다.

1심은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게임규칙과 진행방식이 유사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도 인정해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보고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게임은 어문·음악·미술·영상 등이 결합된 복합 저작물"이라며 "창작성을 판단할 때에는 각 구성요소의 창작성과 함께 전체적인 창작적 개성을 갖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팜히어로사가는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뤘다"며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의 창작적 표현양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며 "기본 캐릭터가 다르지만 팜히어로사가와 같은 순서로 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게임의 창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게임 개발 관행과 실무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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