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정보망 통해 통계관리·사고원인 면밀히 분석
소규모 현장 역시 부실점검·벌점 부과 등 점검 대상 확대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확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만일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된다.

시존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되도록 신고체계는 1단계로 간소화한다.

또한 국토부가 종합정보망을 통해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공공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하여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예산에 맞춰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이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발주청에게는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하게 관리 되어 왔던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으 바탕으로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49.9%)을 차지한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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