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전직 직원 등 전산업체 직원 10명 기소
역할 없는 업체, 납품단계에 '끼워넣어' 금품 챙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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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등 1400억원대 규모의 국세청 정보화 통합사업 입찰에 참가한 전직 삼성SDS 부장 등 전산업체 직원들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삼성SDS 전직 부장 A씨와 과장 B씨 등 전산업체 직원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전산시스템 부품·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상대업체로부터 수 억원을 받아 챙긴 납품업체 관계자 4명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SDS 전직 부장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청에서 발주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등 정보화 통합사업에 참여해 전산장비를 납품하면서 특정업체를 컨소시엄에 끼워 주는 대가로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또 이들은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를 고가 전산장비 공급 단계 중간에 끼워넣거나 실체가 없는 거래를 꾸며내는 수법으로 납품 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국세청 정보화 사업 관련 비리는 검찰이 '법원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가담 전산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법원정보화 사업 입찰비리’는 7급 법원 주사보 출신인 남 모씨가 퇴직 후 전산장비 납품업체를 설립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400억원대 법원 발주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한 사건이다.

한편 이와 관련 삼성SDS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4년에 퇴사한 직원으로, 전 직원이 어떤 수법으로 납품비리를 저지른 것인지 잘 모른다"며 "우리도 검찰이 밝힌 내용 정도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전 직원에 대한 삼성SDS의 고소계획 등을 묻자,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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