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 리켐의 전 경영진 횡령 혐의가 무혐의로 최종 종결됐다.

리켐 측은 3일 공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리켐 관계자는 "경영진들이 횡령 혐의로 피고발됐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며 "이로써 회사와 관련된 모든 형사소송 건들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앞서 2018년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리켐의 전현직 경영진들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 조회공시를 진행한 바 있다. 

리켐 관계자는 "지난해 초 조회공시가 진행됐던 당시엔 경영진이었지만 현재는 회사와 무관한 인물들"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과도 관련이 없으며 신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켐은 지난달 26일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리켐은 "전환권 행사로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발생'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령 혐의로 우려가 크셨을 주주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리종목 탈피, 환기종목 지정 해제 등과 함께 건실하고 우량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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