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대장 내시경 도중 4미리(m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보험사에 일방적인 보험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ㄱ생명보험사(보험사)가 ㄴ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례에 대해 보험 계약을 원상 회복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ㄴ씨(30대 여성)는 지난해 8월 어머님(60대)을 피보험자로 해 ㄱ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해 12월 피보험자가 폐암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정상 지급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그해 4월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해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은 알려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부주의로 인해 사실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그 사실을 알려야할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일반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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