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는 혼자 산행하던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정오경 광주 서구 한 야산 등산로에서 산을 오르던 60대 여성 B씨를 위협해 현금 4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순순히 돈을 주지 않으면 생명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결국 B씨는 A씨가 자리에서 달아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등산로에 폐쇄회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은 전과자를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좁혀가던 중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일 광주 근교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성범죄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했던 전력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