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주식매매·대출 및 국유지 매각 통한 횡령 사건 연이어 발생

직원이 14억여원을 횡령해 선물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창용·캠코)가 이번에는 한 4급 직원이 근무 중 주식 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잇따른 공직 사회 기강 문제가 불거져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캠코 소속 4급 직원 ㄱ씨는 근무시간 중 몰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매체는 ㄱ씨가 지난 4월 3일부터 사흘간 근무 중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 주식 거래를 했다고 전했다.

공사의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 따르면 이는 명백한 복무자세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캠코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자진해서 이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 직원이 왜 스스로 사실을 알려온 것인지 묻자 그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캠코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 경징계인 '주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심각한 기강해이가 엿보이는 점은 ㄱ씨가 근무 중 주식거래를 한 시점에 있다. 이 시점은 역시 캠코의 전 직원이 14억원을 횡령해 선물투자를 한 사실이 알려져 검찰에 송치된지 불과 1달여 뒤다. 

관계자는 "이번 경징계 조치를 한 것과 이전 횡령건은 별개"라며 "횡령건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인사위에서 '파면'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횡령 직원의 재판 경과를 묻는 질문에 관계자는 "파면된 전 직원은 현재 캠코와는 관련이 없는 전 직원"이라며 재판 경과를 전하지 않았다.

경찰에 의하면 캠코 경영지원부 자금팀 직원 ㄴ씨는 앞서 지난해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 캠코가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 7차례에 걸쳐 차액을 빼돌려 총 14억원을 횡령했다.

ㄴ씨는 캠코의 내부 관리 시스템 상의 헛점을 이용,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선물옵션에 투자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올해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ㄴ씨를 검찰에 넘겼다.

내부 기강 해이 사고은 이뿐만 아니다. 

역시 캠코의 전 직원 ㄷ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국유지 24필지를 매각한 다음 모두 18억원 상당의 대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기강해이 사고는 개인의 일탈 문제"라고 명확히 선 그으며 "개인의 일탈을 조직 전체 운영 문제나 대표의 자질 등에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공기업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근무 태만과 잇따른 횡령 사고는 혈세의 낭비로 이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직 내부 단속이 절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탈하는 내부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조직에도 있다는 지적에 캠코 관계자는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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