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경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됐을 때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키워드

#몰카 #지하철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