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누가 몇 채 집 소유하고 있나, 임대 수익 규모 등 파악
이 시스템 통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 뽑아내

8일 국세청은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오는 8월에 완성하고 오류 검증을 거친 뒤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세청은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오는 8월에 완성하고 오류 검증을 거친 뒤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8일 국세청은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오는 8월에 완성하고 오류 검증을 거친 뒤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 별도로 구축되는 것이다. 국토부 시스템은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며 국세청 시스템은 실제 과세를 위함이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 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이 연계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누가 몇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집을 임대함으로써 얻는 수익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할 경우에는 부부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현재 국세청은 주택 관련 정보 중 양식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력된 동·호수 등 세부 정보를 통일 시키는 등 주소 보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을 뽑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과거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성실신고 안내문 등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소득아 2000만원 이하인 모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를 놓은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현행법상에서는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지만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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