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장, 물 달라 하며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달라 재차 술 요구
A사무장 암스테르담 도착 당일, 회사에 김 기장 음주 시도 사실 보도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A 기장이 "술을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는 내부 보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A 기장이 "술을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는 내부 보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운항 중 "술을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 기장은 구두 경고하고, 이를 문제 삼은 사무장은 폭언을 이유로 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A 기장이 "술을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는 내부 보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승무원이 당황해하자 김 기장은 "(샴페인잔이 아닌) 종이컵에 담아 주면 되지 않냐"고 핀잔을 주고 다른 음료를 마셨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김 기장은 같은 승무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면서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주면 안되겠냐"며 재차 술을 요구했다.

해당 승무원은 "비행중에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제지한 뒤 A사무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A사무장은 함께 탑승한 다른 기장과 부기장에게도 상황을 설명한 뒤 사안을 당장 문제 삼을 경우 비행 안전을 책임지는 김 기장의 심리에 불필요한 동요가 생길 것을 우려, 착륙 전까지 김 기장에게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부기장이 이같은 상황을 김 기장에게 전달했고, 이를 알게 된 A사무장이 항의하면서 부기장과 A사무장 사이에 거친 언쟁이 오갔다.

결국 A사무장은 암스테르담 도착 당일 회사에 김 기장의 음주 시도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했다.

현행법상 기장의 음주 비행 행위는 자격 정지 처분 90일에 3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또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회사측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조사를 마친 회사가 다소 황당한 결론을 내리며 시작됐다. 술을 요구했던 김 기장에게는 구두 경고만 내려졌고, 사건을 회사에 보고한 A사무장은 팀장에서 팀원급으로 강등된 것이다.

이유는 A사무장이 부기장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했고, 김 기장 관련 내용을 외부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구두 경고 처분을 내린 이유로 "농담으로 한 말이고 실제 음주를 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고 사무장의 강등에 대해서는 "폭언, 내부문서 외부 유출 등 관리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해당 사안을 사내 상벌심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관리·감독 당국인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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