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한화투자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한편 한화투자증권(대표자 권희백)은 최종 부도처리된 중국 회사채를 유동화한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국내에 판매해, 현대차증권 등으로부터 피소된 상황으로 현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어음을 발행한 한화투자증권의 실무자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한화투자증권 법인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국외환당국(SAFE)의 승인을 받지 못해 지급 보증이 되지 않는 어음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등이 뇌물을 받고서 이 사실을 묵인,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종 부도처리된 이 ABCP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지난해 5월 중국 에너지 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홍콩 소재 역외 자회사 CERCG캐피털의 달러표시 채권 1억5000여만달러(한화 약 1646억원)을 담보로 국내 유동화, 판매했다.

하지만 담보가 됐던 CERCG캐피털의 채권이 부도처리되면서 지난해 11월 이를 근거로 유동화된 해당 ABCP역시 최종 부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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