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삶아라' 이사장 고발 이후 금고서 쫓겨나
노동위원회 복직 결정에도 금고 측 배짱으로 모르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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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새마을금고가 이사장이 금고 내부에서 '개고기를 삶아 오라'고 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갑질과 악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한 내부 직원들을 무더기 해고했다.

이 직원들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결정을 받았지만 이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직원들은 조직을 위해 부당한 상황을 개선코자 내부 고발을 했으나 이들 앞에 놓인 엄혹한 현실은 '일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다.

최근 SBS는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ㄱ 이사장의 갑질과 악행을 고발했다 결국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ㄱ 이사장은 금고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아오라'고 지시했다. ㄱ 이사장이 우수 고객들을 접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요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사실은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성희롱 내부고발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이사장은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내 고발한 이들에게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됐다. 금고 측은 개고기 사건과 성희롱 사건을 외부에 알려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사유를 적용, 내부 고발 직원 7명을 해고하고 1명은 '직위 해제'했다.

이에 직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렸고 노동위원회도 ㄱ 이사장의 비위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전원 복직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금고 측과 ㄱ 이사장은 수용을 거부했다. 금고 측이 해당 사안을 법원으로 끌고 가려한다는 의도라도 매체는 전했다.

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도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에 나서 부당 징계 판단을 내렸지만, 금고 측에 이를 강제할만한 수단이 없어서다.

이러는 사이 부당한 상황을 고발한 이들은 생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내부고발 인사보복 피해자는 해당 언론에 "징계면직을 당하면 다른 데에 취업할 수가 없다. 생계도 너무 어렵고, 가족들한테 말을 못해서 어떤 직원은 유니폼을 들고 밖에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부끄럽게 살고 싶진 않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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