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복수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임자산운용(대표이사 원종준·라임)을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를 보면 라임은 지투하이소닉이 지난해 12월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전 KB증권에 위탁해 보유하고 있던 10억규모의 주식 118만8351주를 매도했다. 당일 지투하이소닉의 주가는 전일 종가 1070원 대비 25.42% 폭락한 789원에 마감했다.

이번 부정 주식 거래 의혹은 지난달 지투하이소닉 소액주주 4명이 서울회생법원에 횡령과 배임, 사기적 부당거래 등으로 기소된 지투하이소닉 전·현직 경영진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라임 측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 주식 거래 정지 직전 지투하이소닉 주식을 매도했고 이에 라임 측이 최소 6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4월 30일 지투하이소닉의 전·현직 경영진과 무자본 M&A(인수합병) 세력 등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밀리자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아 최대주주 지분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자본으로 이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주식 부당 거래 의혹과 관련해 라임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의혹을 부인했다. 라임은 "지투하이소닉은 우리가 지분을 팔기 전, 이미 대주주가 지분을 다 매각했고 시장에서도 해당 종목을 다 팔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CB(전환사채)로 들고 있었던 게 100억원 정도 됐는데 이걸 상각해서 팔아 8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며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CB도 거래 정지 전에 다 매각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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