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건넨 연대보증인, 캄보디아 체류…국제공조 추진

사진-연합뉴스

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기다 덜미를 잡힌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재판에 세워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직원 한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ㄱ씨로부터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은 ㄱ씨가 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한 이후 자산 회수 과정에서 자신의 빚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을 비롯해, 파산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한씨는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금융권 자산 관리·배당 업무를 하다가 2017년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캄보디아 국적 ㄱ씨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를 위해 캄보디아 측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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