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허가 전, 성형외과 등 병원에 불법유통
메디톡스 "일반인에게 투여하지 않았다" 해명

국내 1위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업체인 메디톡스가 불법유통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나서 조사를 나서겠다고 밝혀, 의혹에 대한 사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KBS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06년 '메디톡신' 품목허가 전인 2003년부터 2005년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10곳에 '메디톡신'을 공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현행법상 보건당국의 허가를 취득하기 전 임상시험 단계에서 의약품을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당시 국내 업체로는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이어서 회사도 확신이 필요했다"며 "회사가 직접 투여할 수 없으니 일부 병원에 샘플을 납품하고 직원들에게 맞혔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개발한 상황이다 보니 확신이 필요했던 것뿐"이라고 거듭 해명하며, 일반인에게는 투여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동시에 메디톡신 허가 후에도 메디톡스가 생산공정에서 멸균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산공정 시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 5월 한 차례 불거지면서 식약처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메디톡스는 "제보 자체의 신뢰성에 의심된다"며 반박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후 1차 조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의 제보가 추가로 접수돼 또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일부 불법행위가 벌어졌다고 지목된 시점이 최소 14년 전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생산공정 시 불법행위가 벌어졌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식약처 조사에서 모두 해명했다고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식약처의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에서 모두 소명한 내용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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