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표 피해 화장실에 숨거나 승차권 위·변조 등 부정 승차시 벌금 부과
안전사고 예방, 혼잡시간대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휴대 탑승할 수 없어

수서고속철 운영사인 에스알(SR)은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유아 할인을 현행 만 4살 미만에서 만 6살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수서고속철 운영사인 에스알(SR)은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유아 할인을 현행 만 4살 미만에서 만 6살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SRT(수서고속철도)에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는 만 6살 미만 유아에게 75%.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SRT 탑승시 부정승차를 할 경우에는 벌금을 10배에서 최대 30배로 늘린다.

다음달 8일부터 6살 미만 유아도 25% 요금으로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할 수 있다. 수서고속철 운영사인 에스알(SR)은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유아 할인을 현행 만 4살 미만에서 만 6살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따로 좌석을 구매하지 않고 무료탑승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만 4살이 넘은 유아는 어린이 운임(50%)으로 좌석을 구매해야 했다.

새로운 여객운송약관에서 부정승차 제재는 강화된다. 무임승차나 승차권 위·변조가 적발될 때 벌금은 현행 운임의 10배에서 30배로 늘어난다.

또한 열차 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때나 휴일·명절 등 혼잡시간대에는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제외)나 전동킥보드·전동휠을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도록 했다.

코레일은 검표를 피해 화장실에 숨거나 승차권 위·변조 등 부정 승차를 하는 승객에게도 벌금을 징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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