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상장 사기 의혹으로 향후 해외 바이오기업 코스닥 상장 주관 불투명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들 회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사다.

인보사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은 상장 주관사까지 압수수색하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보사를 둘러싼 논란이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로까지 번지며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에 대한 국내 허가를 근거로 지난 2017년 11월 코스탁 시장에 상장됐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티슈진의IPO 주관사다.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해외 기업 기술특례 상장주관 자격을 2020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두 증권사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검찰의 강제수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 한다는 목적으로  해외 바이오기업에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스닥 상장규정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인보사 사태에 휘말린 두 증권사의 해외 바이오 기업 상장 실적 전망은 향후 어두울 것으로 예측된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증권사가 해외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상장을 주관한 기업이 2년 내 부실기업에 오르면 주관사의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 미국 바이오기업인 소마젠과 아벨리노랩, 네오이뮨텍(NIT) 등을 비롯, 해외 바이오기업들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증권사가 이 사태에 휘말려 자격 제한으로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코오로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은 인보사 사태로 주가 폭락의 피해을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허가내용과 달리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당국은 품목허가 이전 코오롱생명과학이 성분 변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지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