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부당행위 입증 책임 가맹점주에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액을 정해놓거나 법정최고율을 넘는 이자율을 매기는 등 불공정한 계약서를 만든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의 덜미에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식품기업 CJ푸드빌의 가맹계약서와 할부금융업체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하고, 양사가 불공정 계약서의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가맹계약서를 통해 부당행위의 입증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 이들이 사용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부당행위로 이득을 봤을 때 2배의 손해배상액을 본사에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본부가 부당행위를 했을 때에는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부당한 약관인 것이다.

CJ푸드빌은 해당 계약서를 지난 1997년 9월부터 20년 넘게 사용해왔다. 이에 CJ푸드빌은 앞으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계약서에 삭제해 본부도 가맹점의 부당행위와 손해를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롯데오토리스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서 대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중개인이 잘못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과 비용 반환책임을 규정하고 지연이자율도 연 29%를 부과하기로 했다.

잘못하지 않고도 책임을 져야하는 '부당' 규정인 동시에 29%의 지연 이자율도 법정 최고이자율(24%)을 넘는 수준이었다.

롯데오토리스는 금융중개인이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치는 동시에 지연이자율도 29%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와 할부금융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자발적으로 고침으로써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영업자와 맺는 약관을 점검·시정해 갑을 간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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