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도 위반 사실 제때 확인 못 해…재발 막아야"

경제개혁연대는 11일 DGB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중도 퇴임했다며 금융당국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논평에서 "지난 3월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자은행)은 사외이사로 김택동 씨를 각각 선임했는데, 김 사외이사는 이전부터 레이크투자자문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왔다"며 "현행 상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 외에 둘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이 사례에 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사외이사 겸직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DGB금융지주는 지난 10일 김택동 사외이사의 중도퇴임을 공시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며 "이번 사례가 금융회사 스스로 지배구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다른 금융회사 겸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금융당국이 DGB금융 사외이사의 겸직 규정 위반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가 발생한 원인을 확인해 보고 향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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