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징행유예 4년·배임수재 집행유예 3년…실형 면해
재판부 "대표이사 책임 다하지 못한채 개인 이익 취해"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사진-연합뉴스)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사진-연합뉴스)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1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또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 공소사실이 과거 김 대표가 처벌받은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추징금 12억여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김 대표가 임원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와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허위 공급을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탐앤탐스의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처벌을 피하려고 담당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고, 일부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직원들에게 위증 등을 교사했다는 것인데 이미 당시 자백해 부당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며 "주요 범행 대부분이 기존 형사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저질러져 처벌받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회사 손해를 보전하고자 보유주식을 증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한편 김도균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4년 9월 김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 책임을 대신 지도록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후 벌금형이 나오자 자회사 계좌에서 벌금을 대납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개인 회사 등을 끼워 넣어 30억원을 챙기거나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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