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이사장, 성희롱 혐의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소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규탄 집회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규탄 집회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17년 업무 시간 중 금고 내에서 노동자들에게 '개고기를 삶아 오라'고 지시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이사장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이사장은 노조에 의해 성희롱 혐의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소된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ㄱ(63)씨가 과거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ㄱ 이사장은 2016년 말부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며 "'가슴 운동을 해야 처진 가슴이 올라간다'라거나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가슴을 주물러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ㄱ 이사장의 성적 농담은 매우 일상적이었다"며 "새마을금고 대의원이나 측근들을 접대하는 술자리에 직원들을 수시로 강제 동원했고 여성 노동자에게는 술 시중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2018년 1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진행한 서인천 새마을금고 감사에서 이런 성희롱 문제가 지적됐지만, ㄱ 이사장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자신의 행위가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소속 여성 조합원 2명은 ㄱ 이사장과 새마을금고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소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형법이나 성폭력 관련 특별법은 언어 성폭력을 엄하게 다루지 않는 한계가 있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노동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폭력이 언어 성희롱"이라고 말했다.

한편 ㄱ 이사장은 지난 2017년 6~8월 근무 시간에 금고 내에서 노동자들에게 손님에게 접대할 '개고기를 삶아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정직 3개월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금고 측은 개고기 사건을 외부에 알려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사유를 적용, 내부 고발 직원 7명을 해고하고 1명은 '직위 해제'했다.(본지 관련 기사 제호 : 새마을금고, 갑질 이사장 내부 고발자는 괘씸하니 나가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중징계를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으나 금고 측과 이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사장을 고발하고 퇴사처리된 이들은 현재 복직하지 못한채 금고 밖에서 부당노동행위 규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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