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는 근거 제출 명령

대웅제약이 자사를 상대로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에서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ITC 명령문(사진제공-대웅제약)
ITC 명령문(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은 15일, 지난 9일(현지시간) ITC 재판부가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7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ITC 명령문을 공개했다.

ITC 명령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치기록과 특성보고서, 허기신청서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 홀 A 하이퍼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결과와 함께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내 판매 협력사)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 '나보타'를 개발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다국적 제약사 엘러간과 함께 이들 두 회사에 올해 1월 ITC에 제소했다. 이에 ITC는 지난 3월 공식 조사에 나섰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법적 공방은 벌써 4년째 계속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나보타 제조에 자사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의 원료인 보툴리눔균의 유전자 정보를 몰래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나보자 원료 보툴리눔균은 자체 기술로, 국내 토양에서 미량 추출해 제품 생산용으로 다량 배양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한편 ITC의 명령에 대웅제약은 "우리가 요청한 사항을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메디톡스 측은 일반적인 절차로, 소송의 유불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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